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148만 5천 원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으로 계산해요.

-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 4.4%, 3.3% 세율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 소득이 높은 쪽은 118만 8천 원이에요.
기준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에요. 올해 몫은 연말까지 넣어야 하고, 1월에 넣으면 내년 몫이 돼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돼요.
한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가 필요해요.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도 되고, IRP 하나로 900만 원도 돼요. 2023년부터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도가 같아요.
한도를 넘긴 돈은 올해 공제가 안 돼요. 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나뉘어 있어도 한도는 합산이에요.
얼마를 돌려받나요
| 올해 넣은 금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 연금저축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위 900만 원 + ISA 전환 3,000만 원 | 198만 원 | 158만 4천 원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에요(소득세 15%·12%).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이며, 돌려받는 돈은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을 넘지 못해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300만 원 더
ISA 만기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가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 대상이 돼요. 추가분은 최대 3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더해져 공제 대상이 1,200만 원이 돼요. 위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경우예요.
55세 이후 꺼낼 때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가입 5년 초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요. 공제받은 돈과 운용 수익이 대상이에요.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에요. 2026년부터는 종신 수령 계약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3%(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돼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조건을 못 채우고 한꺼번에 꺼내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어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비교를 같이 보세요.
지금 확인할 것
- 금융회사 앱에서 올해 납입액을 확인하고,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해 두세요.
- 정확한 공제 금액은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연금계좌 납입 내역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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