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 원, 생일 한 달 전 신청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부부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 최대 월 34만 9,700원이고,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둘이 합쳐 최대 55만 9,520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경우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1월 2일 확정한 기준으로, 혼자 사는 경우 지난해보다 19만 원 올랐어요.
받는 돈은 한 사람 최대 월 34만 9,700원이에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할 수 있어요. 올해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됐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근로소득, 연금 같은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월수입이 기준보다 많아 보여도 공제를 거치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 구분 | 선정기준액(월)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19만 원 오름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오름 |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에요.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아래예요.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신청할 때 공단이 재산·소득 자료를 조회해 계산해 줘요.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만큼(2.1%) 올라 1월분부터 적용됐어요.
다만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다 받지는 않아요. 많이 쓰이는 감액이 두 가지 있어요.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요. 한 사람당 27만 9,760원, 둘이 합쳐 최대 55만 9,520원이에요. 정부가 저소득 부부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 지급액에는 20%가 적용되고 있어요.
-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받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정도가 경계선이에요. 깎이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까지만 줄어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지니, 수령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 비교도 함께 보세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1년 12월생이면 11월 1일부터 접수돼요. 지급은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시작돼요.
생일 달을 넘겨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게 돼요. 지난 달 몫을 나중에 몰아서 주지 않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신청 창구는 세 곳이에요.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돼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상담과 같이 하기 편해요.
- 복지로(www.bokjiro.go.kr):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신청이 돼요.
지난해 떨어졌다면 다시 볼 만해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올라요.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면 올해는 대상일 수 있어요. 집값이나 예금이 줄었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할 일은 하나예요. 부모님이나 본인의 생일 달을 확인하고, 그 한 달 전 1일에 맞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신청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미 기준을 넘었는지 헷갈리면 신청부터 하면 공단이 계산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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